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명수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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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일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저로 인한 것은 맞지만 보궐선거(를 하게된)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작년 (강서구청장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후보가 최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분이 당선됐으면 비리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을 텐데 '돈봉투 민주당'이 공익 신고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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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일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저로 인한 것은 맞지만 보궐선거(를 하게된)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3개월 만인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선거사무소를 개소식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 관련 판례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며 "제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면이 반영돼 여론 수렴으로 제가 사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리나 선거법이 아닌 공익 신고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다"며 "절차적 면에서도 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신고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고 신고 받은 사람은 2심 이제 시작해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작년 (강서구청장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후보가 최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분이 당선됐으면 비리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을 텐데 '돈봉투 민주당'이 공익 신고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공관위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공관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 공관위원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 등이 참석한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구청장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일단 경선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현재 김 전 구청장 외에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는 공식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전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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