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한국'이 지원주체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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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지원 주체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3자 합의 방식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지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투명한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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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지원 주체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시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기금 지원 사업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중국의 중개 단체가 지원하는 이른바 '3자 합의'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통일부는 3자 합의 방식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지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투명한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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