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대구시의원, 신공항 건설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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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김지만 시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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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김지만 시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군 공항 이전계정과 종전 부지 개발계정으로 나눈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산보고,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30일까지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시의원은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세입, 세출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일반회계 방식으로는 신속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사업계획 승인이나 심의 과정 등 예산 운용에 고려할 부분이 많은 만큼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금 설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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