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이른 사면 나도 놀라…용산과 소통? 전혀, 통화내역 볼테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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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당에서 공천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나가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구청장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무조건 따른다"고 한 뒤 "예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제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김태우가 이 지역을 변화, 발전시킬 인물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공천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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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자신이 비리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만큼 떳떳하게 보궐선거에 나갈 것이며 공천받을 자신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개월 만에 사면복권, 사실상 김 전 구청장를 보궐선거에 내보낸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그 자신도 이렇게 빨리 사면될 줄은 몰랐다며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 없다"고 연관성을 강력 부인했다.
김 전 구청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성탄절, 설 사면도 있는데 굳이 8.15 사면을 택한 건 보궐선거에 나가보라는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자 "후문으로 듣기로는 복수의 단체에서 저를 (사면 대상으로) 추천했다고 하더라"며 "사면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사면 대상이다, 아니다 또 굉장히 시끄러웠었다"고 갑작스러운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른 사면에 저도 놀랐다"며 "사면에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고 수만명의 무죄 탄원서 등 (강서구민)여론을 보고 판단을 내린 그런 결단, 사면이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이 무공천 지조를 유지하던 지난달 18일 출마준비에 들어간 일에 대해선 "작년 강서구민들께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만 있었기에 피선거권이 회복되자마자 단 1의 고민도 없이 곧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당에서 공천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나가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구청장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무조건 따른다"고 한 뒤 "예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제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김태우가 이 지역을 변화, 발전시킬 인물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공천을 자신했다.
이런 자신감의 바탕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하고 소통 때문이냐'는 물음에 김 전 구청장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전혀 아니다"면서 "제 휴대폰 통화 내역을 아예 떼서 주겠다, 그러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나오지 않는가"라는 말로 용산과 소통한 적 없다고 펄쩍 뛰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보궐선거, 그에 따른 선거비용 40억원 등을 볼 때 재출마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보궐선거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저로 인한 건 맞지만 잘못된 판결이라는 원인이 크고 저는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비리 혐의도 아닌 공익 신고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비리 혹은 선거법 위반 사유가 아니기에 "당의 당헌당규에 배치되지 않는다"라며 재출마에 문제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태우가 유죄를 받은 이유는 절차 때문이다'고 그랬다"면서 "공익신고는 국회의원, 수사기관, 권익위 3곳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국민께 먼저 해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초를 겪었다"라는 말로 도덕적으로도 재출마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이전에 결정키로 했다.
현재 예비후보로 김 전 구청장 외에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동록,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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