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이근, 무면허로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 딱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갔다가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갔다가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했다. 이씨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씨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씨도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가방서 나온 찢어진 女스타킹에 큰 충격…이혼 고민 중'
- 美사막에 쏟아진 '기습 폭우'…잠들어 있던 '고대 새우' 깨어났다
- 유튜브 노 젓던 조민 '해킹' 날벼락…복구 얼마나 걸릴까
- 개 산책 중 우편함서 고가 콘서트 티켓 훔친 여성, 온라인서 수배령
- 난리 난 '푸바오 카톡 이모티콘'…폰 케이스도 내일 나온다
- '미트볼 제품에 실수로 '진짜 미트볼' 넣었다'며 리콜하는 이 편의점 '뭐지?'
- '꽃스님' 얼마나 잘생겼길래…사찰 체험 접수 4시간 만에 '매진'
- 故설리 생전 마지막 인터뷰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 4년 만에 최초 공개
- 만취 상태로 가드레일 들이받고 ‘쿨쿨’ 자던 여배우 결국…
- '오늘도 먹었는데'…유명 햄서 나온 '정체 불명' 흰 덩어리 알고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