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약 '타그리소' 약평위 통과…1차 급여 확대에 성큼

송연주 기자 2023. 9. 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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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주요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는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타그리소의 경쟁 약인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는 지난달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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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급여 확대 2차관문 통과
약가 협상 및 건정심 등 절차 남아
[서울=뉴시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주요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는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지난 3월 타그리소는 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5년 만에 통과한 바 있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현재는 환자가 재발하거나 다른 치료제에 실패 및 불응할 때 등 2차 이상 치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4년 9개월째 보험급여를 못 받는 실정이다.

약평위 통과 이후에도 절차는 남아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단순 고려할 때 연내 급여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환자들은 1차 치료제로 급여를 확대해, 한달 700만원에 가까운 타그리소 약값 부담을 덜어달라고 호소해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우리나라 EGFR 양성 폐암환자와 신경섬유종 환자분들 및 가족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최대한 빠르게 좋은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그리소의 경쟁 약인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는 지난달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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