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난항' 현대차 노조, 13 · 14일 4시간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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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 단체교섭 난항을 이유로,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파업과 별개로 교섭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파업을 할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3일과 14일 4시간 부분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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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14일 부분파업 확정…파업 별개로 교섭 계속
회사, 기본급 10만6천원 인상 등 2차 안 제시에 노조 거부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 단체교섭 난항을 이유로,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파업과 별개로 교섭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파업을 할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3일과 14일 4시간 부분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 주요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사가 7일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천원 인상, 성과금 350%에 850만원 추가 지급 등을 담은 2차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단협 교섭을 4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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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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