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 "CFD 재개로 중소형테마주 장세 강화"

윤선희 2023. 9. 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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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가 넉 달 만에 재개되면서 증시에서 테마주 장세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8일 나왔다.

그러면서 "CFD를 활용하는 상당수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성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들이어서 현재의 테마주 장세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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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경,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지난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가 넉 달 만에 재개되면서 증시에서 테마주 장세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8일 나왔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지수 흐름이 둔화하면서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가 높아졌고 테마주 장세의 주기가 짧아지고 다수의 테마가 등장했다"며 "테마주를 보면 7월 이차전지와 조선에서 지난 달 중국소비주와 로봇주, 이달 들어 로봇과 인공지능(AI) 순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FD를 활용하는 상당수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성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들이어서 현재의 테마주 장세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자자별 금액기준으로 포지션 규모를 제한하면 기회비용 차원에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선호될 수 있다"며 "현재 CFD 순잔고 금액 상위업종을 보면 건강관리, 반도체, 리츠, 소프트웨어 순으로 리츠를 제외한 최근 강세 테마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CFD는 매도포지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공매도 금지 종목에 대한 매도 대응도 가능하다"며 "현재 CFD 합산 매도포지션은 250억원으로 미미하지만,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 테마주 랠리의 속도 조절과 하방으로 변동성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FD 금지 전에 매도거래에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제외한 종목군의 비중은 각각 10%, 20%를 웃돌았다.

최 연구원은 다만 "신용융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증거금을 관리한다면 CFD가 신용공여 규모에 포함되므로 오는 12월부터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전체 신용한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FD는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현행제도가 내년 말까지 유지되고 대주주 양도 세율은 22%이지만 파생상품 양도 세율은 11%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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