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논의 끝에 합의했는데…“의회 경시·독선 행정”
[KBS 광주] [앵커]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를 놓고 광주시가 당초의 수용 의사를 뒤늦게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죠.
시의회와 오랫동안 논의해 합의안까지 만들어 놓고 광주시가 뒤늦게 새로운 논리를 들어 반대하는 상황인데, 조례 입법 시스템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당초의 수용 입장을 뒤집고 뒤늦게 수정 요구를 하며 논란이 인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
광주시 내부 문건을 보면, 회의 공개 검토는 이미 지난 4월에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이때 "비공개 운영이 타당하다"고 봤고, 6월 말 실제로 비공개 원칙을 둔 조례를 발의합니다.
반면 시의회는 '공개 원칙'에 '조건부 비공개'로 조례를 냈습니다.
두 조례가 충돌하며 7월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는 꾸준히 협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심의를 앞둔 지난 달 말에는 조례에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 두 차례 면밀히 상의했습니다.
이처럼 4개월 가까운 논의를 거친 끝에, 광주시 요구 중 비공개 사유를 일부 추가한 '대안 조례'가 새로 도출돼 지난 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종호/광주시 도시공간국장/9월 1일/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모니터링 해보고 운영하면서…."]
그런데 광주시는 돌연 비공개 단서 조항 2개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대로 된 회의 공개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전날인 지난 5일 광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지난 6일 본회의 도중에는 수정 요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상당수 시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원래 조례안에 있었지만 지난 달 협의에서도 주요 쟁점이 아니었는데, 광주시가 상임위 통과 이후에야 강하게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나윤/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맞는 거지 이걸 갖다 본회의 통과 직전에 언론(보도자료)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광주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광주시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뒤집는 등 시의회 의결 체계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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