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혐의 대구 달서구청장에 벌금 400만원 구형

이성덕 기자 2023. 9. 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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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하고 한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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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하고 한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견주에게 지불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이같이 거짓신고를 한 것"이라면서 "거짓신고를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번 번복했고 진술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상시 기부행위 금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할 이유가 없다"면서 "구민에게 20만원을 준 적도 없고 애완견 모델비가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급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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