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명절 인사 불법 행위 점검
황재락 2023. 9. 8. 08:11
[KBS 창원]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점검합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구 군부대 위문품 지급이나 자선단체 후원금품 기부, 의례적인 인사 현수막은 가능하지만,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선물 제공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과 함께 금품 제공 행위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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