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한동훈, 특활비 해명자료 안내고 왜 흥분만 하나?"[한판승부]
檢 특활비 자료, 폐기가 관행? 7년이하 징역감
檢 특활비 영수증없이 2억 써, 명백한 범죄
한동훈, 특활비 질의에 박용진 역공..본질 흐려
우리가 민주당 협조? 오히려 지지자들이 공격해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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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최근 시민단체 납세자 연맹이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련 비용과 식사 비용 관련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분이세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이신 하승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하승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특수활동비 논란, 언론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국정원,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대통령실도 있고. 그런데 검찰도 특수활동비가 있는가? 이 부분도 변호사님 활동을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왜 필요한 겁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 하승수> 특수활동비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수집 활동이나 수사활동, 기타 국정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곳이고 또 정보 수집도 하니까 특수활동비가 존재해 왔고요. 연간 지금 80억 정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검찰총장에게 80억이 주어지는 것이고?
◆ 하승수> 그게 검찰총장이 다 쓰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배정되는 게 80억인데 그걸 사용하는 배분 권한은 사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 박재홍> 전국에 지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하승수> 65개가 있는데요. 고검, 지청 합치면. 거기에 배정이 되고 또 대검에 있는 여러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반부패 무슨 부, 공공수사부 이런 부에도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검찰총장이 배분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나눠져서 배분이 되는 거겠죠?
◆ 하승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일선 검찰청이나 대검 각 부서로 배분이 되고 한 절반 정도는 수시배분이라고 해서 그건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수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럼 특수활동비면 영수증을 꼭 증빙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만 주면 되는 겁니까?
◆ 하승수> 원래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지침은 돼 있는데요. 자제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검찰 같은 경우는 계좌로 보내주는 건 극히 일부고 일선 검찰청에 계좌로 보내주는 건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현금수령증 같은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현금수령증인데요. 현금수령증 1장 받고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대부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관행인가요?
◆ 하승수> 그게 관행인 것 같고요. 경찰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경찰청은 지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검찰은 지침이 없나요?
◆ 하승수> 검찰은 지침을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침 자체도, 그러니까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이 다 각 기관별로 만들게 돼 있는데 검찰청은 지침도 공개를 안 하는데 경찰청, 국세청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같은 경우 카드를 쓰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예를 들면 먼저 개인카드를 쓰면 사후 정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침 자체가 그렇게 현금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박재홍> 투명하게 어디에 썼는지 볼 수 있도록, 국민 세금이니까.
◆ 하승수> 내부지침도 엄격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사실 지침 자체를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현금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고 또 일선 지방검찰청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로 지청지검에서도 또 계좌로 보내온 것들을 현금으로. 결국에는 현금으로 대부분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이 뉴스타파 시민단체 2곳 등과 함께 검찰을 상대로 3년간 행정소송을 하시고 올해 4월에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받아서 공개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 하승수>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하승수> 왜냐하면 자료가 당연히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판결을 받았는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아예 자료가 다 하나도 없었고요.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치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소송할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도 아예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1심에서 패소한 다음에 2심에서 자료가 있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저희는 자료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으러 갔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일부 기간 동안에.
◇ 박재홍> 자료가 있는데 없앤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없는… 그때는 특활비를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 하승수> 그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자료가 있었는데 매월 또는 2개월에 한 번 폐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 김성회> 그런데 폐기 자체는 5년인가 문서보존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 하승수>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예산회계서류는 보존연한이 5년이거든요. 검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달의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 김성회> 법원에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이건 위증죄 아닌가요?
◆ 하승수> 그래서 법원의 1심에서는 자료가 없다라고 서면을 다 써서 냈거든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소송 수행 검사가. 그래서 사실 그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죄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고 어쨌든 2심에서는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자료를 받으니까 일부 기간이 없어서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2000년부터 이런 자료불법폐기는 다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진중권> 2017년 이전까지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이후는 보관하게 됐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나요?
◆ 하승수> 그 해명이 2017년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검하고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하면서 2017년 9월 이후에는 자료가 있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해명인데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그전에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도 관행이라도 그건 불법이니까 문제가 있고.
◆ 김성회> 게다가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7년 돈봉투 사건 때 돈봉투를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본인 건이라서 조금 저어하시는 건 아닌가요?
◆ 하승수> 그것도 그런데 사실 2017년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의 특활비 자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2017년 9월부터는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해도 한 2억 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현금수령증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2억 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돈은 나갔는데. 아예 현금수령증 자체가 없습니다.
◆ 김성회> 이게 사실 돈봉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착복이라기보다는 지검장이나 어떤 부서의 장이 봉투를 100만 원짜리를 내면 10개면 10개 만들어서 수사하느라 고생했다라고 격려금조로 줬던 건가요? 관행적으로.
◆ 하승수> 그게 격려금도 있고 명절 앞두고 특수활동비로 나가는 게 패턴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명절떡값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연말에는 돈을 몰아서 보도블록 깔듯이 몰아서 연말에 몰아서 또 특수활동비 쓰는 경우도 있고.
◆ 김성회> 뭐 모르실 수 있겠지만 부서회식용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받아간 사람이 본인 용돈처럼 썼던 건가요?
◆ 하승수>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현금으로 그렇게 나간 건 아는데 사실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돈이 떡값처럼 나눠진다는 건 특수활동비는 지침상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수활동을 수행한 사람한테 직접 지급했다? 명절 앞두고?
◇ 박재홍> 명절 앞두고 특별한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 하승수> 그런데 그게 매번 명절 앞두고 이렇게. 설날 앞두고.
◆ 김성회> 설날 추석 특별 단속? (웃음)
◆ 하승수> 한두 명에게, 예를 들면 기밀을 요구하는 진짜 수사를 하는 특정한 부서가 있어서 거기 간 게 아니라 쭉 수십 명에게 봉투가 이렇게 쭉 나눠진다든가.
◆ 김성회> 액수가 같은가요?
◆ 하승수> 액수는 다른데 아무래도 차등이… 직급이 다르고 하니까.
◆ 김성회> 직급에 따라서.
◇ 박재홍> 그런데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한동훈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떡값을 얘기하니까 '모욕적이다. 떡값을 나눠줬다고 국민 앞에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냐. 그냥 뉴스타파 뇌피셜 뿐이지 않냐?' 이렇게 또 강하게 불쾌함을 표현했는데.
◆ 하승수> 제가 그때 영상을 봤는데 박용진 의원의 취지는 뭐였냐면 '만약에 그런 명절떡값이 아니라면 법무부가 해명자료나 보도자료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포상금, 격려금으로 썼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가 지금 해명을 낸 거는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관행이었다, 이런 건 해명을 냈는데 '명절떡값으로 썼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수사를 끝냈을 때 포상금이나 격려금으로 썼다'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 자료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요.
◆ 김성회> 사실 포상도 안 되는 거죠? 포상은 가능한 건가요?
◆ 하승수> 사실 수사활동에 쓰는 거라는 건 사실 수사를 할 때 써야 되는 거지, 수사 끝나고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 우리 변호사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보공개요청에서 받으신 게 2017년 1월 2019년 9월까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했었죠. 그래서 왜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하면서 그 이전이나 혹은 그 이후나 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실에 배정된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활동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파고 있느냐?
◆ 하승수> 저희가 2019년 10월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하시다가 검찰총장 취임하고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께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회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다가 국회는 다 자료 공개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2019년 연말 하반기에 이제 어디를 집중 감시를 할지를 생각하다가 검찰으로 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도 이제 그때 특수활동비 문제나 국회에서 쓰는 여러가지 정책개발예산들 저희가 다 검증해서 국회의원 고발하고 그리고 2억 원 넘는 국민 세금을 다 반납시키고 그 활동이 좀 일단락될 때였어요. 그다음에 집중감시대상을 검찰로 잡았던 것이고 검찰 중에 가장 힘 있는 곳이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이니까 두 군데에서 쓴 걸 청구한 거고요.
사실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중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쓴 거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치입니다. 그 앞에는 주로 김수남 총장, 문무일 전 총장 시절이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쓴 부분에서 지금 자료불법폐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그분들이 쓴 시절에 드러난 겁니다. 이게 검찰의 문제지, 이게 무슨 특정인이나 특정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조직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 김성회> 그러면 이렇게 재판에서 이겨서 2년 치를 받으셨잖아요. 다른 데 걸 받으려면 또 재판해서 3심까지 가야 되나요?
◆ 하승수> 그런데 보통 한 번 판결이 나면 그 이외의 기간 것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도 지금 2019년 9월 이후에 이제 10월 이후 것도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공개소송이라는 게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소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판결이 나오면 그 조직은 앞뒤로 공개를 하는 게 그동안의 사실 관례였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다 관례기 때문에.
◆ 김성회> 검찰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 하승수>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제 또 법무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수사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별검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변호사님 주장하고 계신 거죠?
◆ 하승수> 이게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불법폐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게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이 한 2억이 없고 연말에 몰아쓰거나 명절떡값으로 쓴 건 이게 제대로 용도대로 쓴 건지, 이건 사실 감사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다가 자료가 있는데도 1심에서 없다고 주장한 것도 굉장히 심각한. 6805쪽을 받았거든요. 6805쪽의 자료가 있고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이 매월 이렇게 사인을 직접 합니다, 이 특수활동비 서류는. 그런데 법원에다가는 서류가 1장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카드전표를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하고 사용시간을 다 가리고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원판결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판결은 개인 식별 정보를 빼고는 다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개인식별이 뭡니까?
◆ 하승수>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 박재홍> 그러니까 그걸 쓴 사람?
◆ 하승수> 그렇죠. 그 카드 전표에 혹시라도 그런 게 기록돼 있거나 서류에 기록돼 있다면 사용한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이런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건데 음식점 상호하고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를 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특수활동을 어느 식당에서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네요.
◆ 하승수> 업무추진비인데요. 그것도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 박재홍> 업무를 어느 식당에서 추진했는지를 알 수 있다?
◆ 하승수>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 불법 폐기, 세금 오남용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법원 판결문까지 위반한 건 사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런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검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수사라기보다는 뭔가 감사 정도 아닌가요?
◇ 박재홍> 검찰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 하승수> 감사를 하면 좋은데 감사원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검찰수사가 들어가고 특검이 들어가고 이러려면 중대한 범죄행위여야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볼 때 그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관행상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특검이나?
◆ 김성회> 검찰의 특활비 관련돼서 다른 부처를 수사하거나 감사했던 사례가 있나요?
◆ 하승수> 국정원 수사해서 그때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이 구속이 됐었죠. 사실은 그때 법원 판결문 보면 '특수활동비 용도에 어긋나게 쓰면 업무상횡령이다' 그리고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죄인데요. 그걸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이.
그리고 그 전에 국무총리실 특활비도 예전에 수사를 받았죠.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실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전례가 있는데 검찰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넘어간다? 이건 저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몇 억씩 갖다쓰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리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 수사를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하는 건 사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정치가 사법화되어 있는데 그런 경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 하승수> 저는 그런데 자료블법폐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손실죄는 굉장히 중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밝혀낸 것만 하더라도 이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연말에 돈이 남았다고 몰아쓴다든지 또 이렇게 명절떡값처럼 나눠눈다든지 또는 영수증도 없이 2억을 썼다? 영수증 없이 쓴 2억은 이건 명백한 범죄거든요.
◇ 박재홍> 영수증 없이 2억을 썼다.
◆ 하승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수사를 안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6805쪽이 존재하는데도 법원에 1장도 없다고 주장한 것은 초유의 일이거든요. 사법부를 기만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무거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냥 그건 고발하면 되지 않아요?
◆ 하승수> 그런데 고발을 어디다.
◆ 진중권> 검찰에다가. 처리하겠죠. 공수처는 안 되나?
◆ 하승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검찰만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검증해서 발표한 다음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사실 이게 워낙 많은 사건들이 몰려 있는데다가 지금 수사가 다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지금 하여튼 제가 보기에 수사가 필요한데 만약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공수처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사실 특별검사라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2017년 이전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다면 그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되는 거고.
◆ 하승수> 그러면 경중을 따져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경중을 따져야 될 텐데 우리가 절도가 관행이었다고 절도를 처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지금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시기 때문에.
◆ 하승수> 기록물 폐기가 절도죄보다 형량이 높거든요.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인데 기록물 무단 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김성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앞에 가서 검찰이, 공무원이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되네요.
◆ 하승수> 그리고 그 당시 소송 수행하는 부장검사가 나중에 실토한 게 자기도 자료를 본 게 없는데 그냥 없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제 시켰거나, 누가 없다고 했거나.
◆ 진중권> 관행적으로 폐기해 왔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 하승수> 그런데 그게 저희가 검찰 내부공문을 입수했는데 2017년 9월부터는 아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처럼 '무조건 현금수령증 남겨라 지출내역기록부도 무조건 남겨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내부 공문으로 강조가 됐는데 2019년 10월에 저희가 정보공개청구에서 소송 들어가니까 2년 후에 없다고 한 거고. 그때는 이미 다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직접 매월 사인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다고 한 거는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요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발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 특활비에 한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거나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는다, 이런 지적을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 하승수> 제가 박용진 의원이 8월 21일에 질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저희가 검증했던 건데 저희가 국회 예산 검증할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영수증을 선관위하고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발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다음에 이제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질의답변이 안 되는 거죠.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왜 검찰이 해명 자료를 내지 않느냐?'였는데 갑자기 그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박용진 의원도 그때 100만 원인가 영수증 이중 제출 문제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문제를 꺼내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질의응답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가버렸는데 저는 그런 게 뭐랄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잘못 쓴 게 있다면 그거는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검찰 특활비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서 질의응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세부 내역 공개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법원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한 장관이 '지난 정부 때 내역과 함께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출장비 제대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김성회> 다른 장관들은 공개 안 하나요?
◆ 하승수> 다 공개하죠. 그래서 아직 공개를 안 하셨고요. 공개하겠다라고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올해 1월에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원희룡 장관 거를 정보 요청을 했더니 원희룡 장관은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을 다 공개하셨어요. 현 정부의 다른 부처 장관도 공개를 하는데 굳이 법무부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번 판결문에 나온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하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다음에 원고는 저인데 아직 연락은 없는데요. 공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박범계 장관보다 훨씬 더 적게 쓴 것으로.
◆ 하승수> 저도 그렇게 잘 쓰셨다면 오히려 공개하는 게 좋지 않나. 진즉에 공개를 했으면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소송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중권> 사실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 하승수> 글쎄요, 그게.
◇ 박재홍> 그런데 지난달 31일 예결위특위에서 '세금도둑잡아라 아느냐?' 하고 민형배 의원이 질의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주로 민주당과 발맞춰 일하는 단체다. 그 단체가 청구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민주당 인사들의 자료는 전혀 청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답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하승수> 지금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아니니까 지금 정권의 기관들을 상대로 청구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예산 감시할 때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고발 다 했습니다. 고발 다 하고 잘못 쓴 세금 다 토해내고 당시에 홍영표 의원 같은 원내대표라든지 중진급 의원들도 다 저희가 문제제기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를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이걸 시정하는 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공화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이 열심히 세금낭비감시운동, 예산 감시 운동 하고 있거든요.
◆ 진중권>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건 자체를 민주당이 나에게 공격했다고 보고 설사 공격이라고 치더라도 그 안에서 그냥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건데 그걸 자꾸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으면.
◆ 김성회> 그러니까 '세금도둑잡아라'를 인용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니까 '세금도둑잡아라'가 민주당하고 같이 일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만들어내는 거죠.
◆ 진중권> 일단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요구에 응해주고 정치공세해 주는 부분을 까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퉁치고 넘어가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아쉬운 점이고요. 사실 '시민단체를 특정 정당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공동대표인데 다른 공동대표님한테 항의전화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그런데 '또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지금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열심히 예산 낭비 계속 감시하는 게 저런 주장에 반박하는 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세금도둑잡아라'에 참여하시는 저나 우리 다른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90년대부터 사실 우리가 예산감시운동, 정보공개운동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세금에는 이념이 없으니까.
◆ 진중권> 상당히 정치화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생긴 것 같아요. 트라우마처럼 그런 것 같아요.
◇ 박재홍> 아무튼 오늘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또 꾸준히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세요.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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