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 난항’ 현대차노조, 오는 13∼14일 부분파업 예고···HD현대중공업은 2차 잠정합의안 가결

백승목 기자 2023. 9. 8. 08: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노조가 지난달 23일 제1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후 올해 임단투 승리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현대차노조 제공

현대차노조가 올해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오는 11일과 12일 교섭에서 임금성 추가제시, 정년연장 등 노사 쟁점에 대한 사측의 추가 제시안을 살펴본 후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지난 6월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인상 규모를 포함한 여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7일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금 350%+8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2차 임금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년 연장, 임금 성과급, 수당 인상, 고용 안정, 신규 채용 등 다른 쟁점도 큰 성과가 없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과 쟁의발생여부에 대한 조합원 투표결과 과반 찬성으로 이미 파업권을 확보해놓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의 추가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실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는 5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사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간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지난 7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있다./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한편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7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당일 전체 조합원(6381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임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5895명(투표율 92.38%) 중 3450명(58.5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2만7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45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휴양시설 운영 특별예산 20억원 확보 등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2일 기본급 12만원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틀 뒤 실시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사는 임금인상 규모가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가 교섭을 벌여 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올해 5월16일 상견례 이후 25차례 교섭 끝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2년 연속 연내 타결이며, 교섭기간도 총 114일로 2014년 이후 가장 짧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