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제대한 군인이라더니…" 국밥집 사장님의 분노

신현보 2023. 9. 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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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국밥집이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안내문에서 점주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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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의 한 국밥집이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콩나물 국밥집의 사진이 확산됐다. 사진에는 입구를 황색 테이프로 막아놓고 노란색 안내문을 부착한 가게의 모습이 담겼다.

안내문에서 점주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를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가게는 지난 7월 중순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9월 중순부터 다시 영업에 나서게 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라니 이게 맞는 건가 싶다", "미성년자라서 처벌 못 하면 그 부모가 책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등 분노를 쏟아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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