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편 안들어” 동호회 회원 벤츠에 ‘화학테러’한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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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사건에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니스 동호회 회원의 벤츠 승용차에 화학 물질을 뿌려 훼손시킨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B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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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성추행 사건에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니스 동호회 회원의 벤츠 승용차에 화학 물질을 뿌려 훼손시킨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B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범행 장면이 포착됐고 B씨는 체형과 외모, 걸음걸이 등이 일치한다며 동호회 회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B씨의 승용차를 손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CCTV와 A씨의 통화기록이 범행현장 인근에 있던 점 등을 파악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지난 2020년 동호회 여성회원을 추행한 사건에서 자신이 A씨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지 않아 사이가 악화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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