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여러 개 샀다길래···”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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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바닷가에서 아내를 빠트려 숨지게 한 남편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결혼한 A씨는 같은 해 9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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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여러 개 샀다는 말에 범행계획
인천 바닷가에서 아내를 빠트려 숨지게 한 남편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결혼한 A씨는 같은 해 9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A씨는 아내가 과도하게 자신을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쓰는데 불만을 가진 A씨는 올 7월 여행 중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
A씨는 여행 중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졌다. 인근 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숨진 B씨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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