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동생 흉기로 위협·말리던 경찰 손가락 신경절단…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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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7살 어린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5시17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집에서 동생 B군(13)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C경장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 있던 A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며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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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적 어려움 겪고 있고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7살 어린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5시17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집에서 동생 B군(13)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C경장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막는 과정에서 C경장은 손가락 4개를 크게 다쳤고, 이 중 3개의 신경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동생이 놀려 흉기로 겁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 있던 A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며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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