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돈 아냐, 1300만원 내가 줬다'…檢 위증 수사 기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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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측근이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박 시장 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가 해당 측근을 박 시장 범행을 감추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보고 위증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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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시장 자금 출처 의심하나 증인은 자기 돈 주장
거짓 증언 위증 혐의로 수사 개시 가능해
통영지청 부장검사 "공판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측근이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박 시장 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가 해당 측근을 박 시장 범행을 감추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보고 위증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에서 피고인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 시장 측근 A씨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B씨, B씨 가족, B씨 친척 등 4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가 가장 주목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0월까지 B씨와 B씨 친척에게 박종우 시장 당선을 위한 SNS 홍보와 입당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전부 인정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검찰과 함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A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청구하고 법원이 지난 6월 인용 결정으로 검찰은 박 시장을 기소하게 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다.
현재 검찰은 박 시장이 공모한 A씨를 통해 B씨에게 1200만 원, B씨 친척에게 100만 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자금 출처가 A씨가 아닌 박 시장으로 공소장에 특정해놨다.
검사는 이에 법정에서 증인 A씨를 상대로 '박 시장에게 2021년 7~9월까지 3회에 걸쳐 300, 500, 500씩 총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박 시장에게 받은 적 없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1천만 원,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서 B씨와 B씨 친척에게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즉 검찰은 박 시장이 돈을 구해서 범행을 공모한 A씨에게 줬고, A씨가 B씨 등에게 1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A씨는 박 시장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구해서 B씨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A씨가 박 시장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선서 수사과장 출신 경찰관(경정)은 "검찰은 법적으로 위증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증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수사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많다. 한 재판 방청객은 "검찰이 박 시장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걸 거제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재정신청 인용으로 법원한테 한 방 먹고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검찰이 위증죄를 밝힐 수사 의지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재정신청 사건이든 아닌 사건이든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위증 수사 여부는 공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 3차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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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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