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중대재해 땐 순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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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반영해 안전·품질·신인도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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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반영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0% 감점
이번 개편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반영해 안전·품질·신인도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우선, 신인도 평가 비중을 기존 7%에서 8~9%로 확대하고, 하자보수 시정명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 불공정 행위, 불법하도급 등 신인도 관련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을 경우 기존 1~3%의 감점을 1~9%로 확대하고, 벌점 구간을 세분화했다.
또한, 발주처의 시공평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을 신설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공사실적 비중이 38.8%로 확대되고, 경영평가액 비중이 36.7%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의 경영평가액이 3.02% 줄어들고, 301~400위 건설사의 경영평가액이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건설사의 안전·품질·신인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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