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시설 이용료 40% 인상...가스공사 "비용 늘어서" VS 민간 발전사들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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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의 불투명한 요금 산정 과정을 두고 민간 발전사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천연가스 요금의 세부 항목이나 절차가 비공개라 민간 기업들은 가스공사가 정한 이용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가스공사가 발전사나 도시가스 회사에 내부 기준에 의해서만 요금을 발표하고 외부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민간기업과 가스공사 양쪽 다 불만이 생긴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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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인 A기업은 6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023년 배관시설 이용요금 조정 알림'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가스공사의 LNG 배관망을 쓰고 내는 '배관시설 이용료'의 기본요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42.4%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와 연간 104t(톤)의 용량을 계약한 기업은 전년 대비 약 28억4,000만 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A기업은 가스공사로부터 인상 이유를 듣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7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에 사업 리스크가 커질까 걱정"이라며 "더구나 LNG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원가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불투명한 요금 산정 과정을 두고 민간 발전사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가스공사가 유일한 법적 도매사업자로서 가스 배관망을 운영하며 판매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무조건 가스공사와 시설 이용 계약을 맺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천연가스 요금의 세부 항목이나 절차가 비공개라 민간 기업들은 가스공사가 정한 이용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발전사들은 연간 수백 톤의 LNG를 들여오고 배관시설 이용료로 수백억 원을 내고 있다. 게다가 이 이용료는 연료비의 일부로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발전사인 B기업 관계자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5, 6% 인상된 수치 안에서 예산을 잡는데 갑자기 (가스공사가) 이용료를 올리니 '과연 내야 할 돈을 내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가스요금 투명하게 관리할 중립 감독 기구 필요"
가스공사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으로 확정된 금액"이라며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당초 계약한 물량보다 초과 사용한 부분을 올해 요금에 반영했다"며 "이외에도 배관망 투자·보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 요금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은 "가스공사로부터 요금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천연가스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낳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를 감독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가스시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투명한 가스시장을 만들기 위해 제3의 중립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가스공사가 발전사나 도시가스 회사에 내부 기준에 의해서만 요금을 발표하고 외부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민간기업과 가스공사 양쪽 다 불만이 생긴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스 관련 중립감독 기구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스요금 안정과 국가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스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국내 천연가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스산업의 진흥과 규제 부문을 나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조율해야 한다"며 "독립된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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