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약처럼 광고하는 화장품… "속지 마세요"

정원기 기자 2023. 9. 8.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화장품에 대한 검색·클릭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비자에게 과대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과 다이어트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올 상반기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화장품에 대한 검색·클릭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비자에게 과대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화장품·미용 클릭량은 우상향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선물용으로 화장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은 선물 단골 제품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유통기한이 길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장품에 대한 검색·클릭량이 증가했다. 사진은 네이버 데이터랩에 공개된 화장품·미용 클릭량(최근 1개월 기준). /사진=네이버 데이터랩 캡처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 등록·변경 위반 18건(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이 7건(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가 2건(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 2건(1%)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다. 표시·광고 위반 140건 가운데 68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과 다이어트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