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약처럼 광고하는 화장품…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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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품에 대한 검색·클릭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비자에게 과대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과 다이어트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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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화장품·미용 클릭량은 우상향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선물용으로 화장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 등록·변경 위반 18건(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이 7건(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가 2건(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 2건(1%)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다. 표시·광고 위반 140건 가운데 68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과 다이어트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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