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 좁히자"… 기재부, 추계방식에 증권사 자료 활용
이희경 2023. 9. 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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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법인세를 전망할 때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는 식으로 추계 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분기 기업 실적 속보치를 기초로 단순하게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올해 법인세를 전망했는데, 이 방식이 올해 큰 폭의 세수 오차로 이어지자 추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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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 계기 개선
지난 2년간 초과세수·올해는 결손
3년째 국세수입 전망 실패에 조치
법인세 추정할 때 경기 변동 반영
증권시장 자료 적용 내년치 예측
기존 전년 속보치로 연율화 대체
최근 전망치·회귀모형 혼합방식
추계법도 손질… 2024년도 세수 전망
지난 2년간 초과세수·올해는 결손
3년째 국세수입 전망 실패에 조치
법인세 추정할 때 경기 변동 반영
증권시장 자료 적용 내년치 예측
기존 전년 속보치로 연율화 대체
최근 전망치·회귀모형 혼합방식
추계법도 손질… 2024년도 세수 전망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법인세를 전망할 때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는 식으로 추계 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분기 기업 실적 속보치를 기초로 단순하게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올해 법인세를 전망했는데, 이 방식이 올해 큰 폭의 세수 오차로 이어지자 추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가장 최근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 분석(회귀모형)을 혼합하는 세수 추계법도 새롭게 적용해 내년도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367조37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줄어든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에서 27조3320억원, 소득세에서 6조382억원, 상속증여세에서 2조4743억원, 부가가치세에서 1조7967억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로 내년도 국세수입보다 더 적게 걷힐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혔는데, 세수 결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1년과 2022년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5000억원이 더 걷힌 초과세수 사태에 이어 3년 연속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에 크게 실패한 셈이다.
기재부는 이에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내년도 국세수입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우선 법인세 추계의 기초가 되는 상장기업의 실적을 추정할 때 향후 시장의 경기변동 예측 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증권시장 실적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전망치의 경우 과거 수년간의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지난해 1분기 기업실적 속보치를 토대로 단순 연율화 방법을 적용, 법인의 연간 이익을 추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방식이 경기 급변동 등 1분기 이후 발생한 기업실적 증감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2021년까지 적용된 ‘회귀모형’ 추계방식과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2022년 사용)의 장점을 모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회귀모형이란 작년까지의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이고,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은 올해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 증가율을 단순 적용해 내년도 세수를 전망하는 방식인데 두 방식 모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올해 세수 전망치에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해 내년 국세수입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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