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기차'로 온실가스 배출 줄이세요…온실가스 39.3만톤 감축 예상

박찬규 기자 2023. 9.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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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일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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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유전기차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 승인
제주 에코라운지에 마련된 충전 공간. /사진=SK렌터카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일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다.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 동안 약 39.3만톤쯤인데 이는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 약 39.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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