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팝니다"…SK렌터카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박기현 기자 2023. 9. 8.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 공유 사업자 SK렌터카가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꿔 감축하는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선 공유전기차 업체인 SK렌터카가 승인받은 공유 전기차 도입 사업은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역난방방식 전환·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도 승인
온실가스 39.3만톤 감축 효과…'축구장 3분의1 규모' 숲 조성과 동일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차량 공유 사업자 SK렌터카가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꿔 감축하는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제도 바깥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량만큼의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 '중앙→지역'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다.

우선 공유전기차 업체인 SK렌터카가 승인받은 공유 전기차 도입 사업은 내연기관 공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파트 입주민에 필요한 열 공급을 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하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거나 신한은행이 건물 내 온열 공급설비를 제생 에너지를 활용한 히트펌프로 대체해도 감축량을 인정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승인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을 10년간 약 39만3000톤으로 추정했다. 이는 축구장 약 3분의 1 규모의 30년생 소나무숲이 같은 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과 같다.

이성훈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