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지연' 진단서 내도 지급 거절...실손보험 '논란'
[앵커]
다른 아이보다 언어나 행동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별도 치료를 받아야 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10만 원 안팎의 비용인데,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말이 늦은 3살 아들이 걱정돼 재작년 병원을 찾았던 A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또래보다 1년 정도 늦다며,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언어·놀이치료로 조금씩 나아졌지만, 최근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비용을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A 씨 / 발달지연 아동 엄마 : 용인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서울성모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아산병원은 소아 재활과에서 똑같이 진단서랑 초진 차트 끊어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심사를 종결할 수 없다….]
발달지연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태어난 아이를 둔 B 씨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B 씨 / 발달지연 아동 엄마 : 이게 돈이 감당이 안 돼서 치료를 끊게 되면 애가 장애인이 되는 거를 지켜봐야 하는 거잖아요. 저출산, 저출산 아기만 낳으라고 하고 있고 아기만 낳으면 뭐 하나요….]
이렇게 지급 거절 사례가 잇따른 건 보험사가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미술·놀이치료를 담당해온 민간치료사의 자격을 문제 삼아 무면허 의료 행위에 실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공지한 겁니다.
어린이 실손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도 줄줄이 지급 기준을 높였습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를 내도 의료자문과 치료사 자격 번호 등 세부 서류까지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양동 /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 놀이 치료사가 발달 치료에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 지휘 감독하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의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약 당시 안내한 필요 서류 외에 일률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 개별 사례를 살펴 약관에 규정된 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이원희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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