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신도 이주시켜 '타작마당' 열었던 한국 교회 추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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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정부가 신도를 대거 이주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던 한국의 한 교회 고위급 신도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인터폴이 이전부터 이 교회 고위 관계자들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지만 수년 동안 무시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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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정부가 신도를 대거 이주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던 한국의 한 교회 고위급 신도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인터폴이 이전부터 이 교회 고위 관계자들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지만 수년 동안 무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인터폴이 이들을 기소 수배 중인 도망자로 지목하는 등 적색 수배를 내렸지만 이전 정부에서 무시됐다"며 이 교회 목사 A 씨의 아들을 비롯해 고위 인사 7명을 '입국 금지자'로 분류해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티코두아두아 장관은 또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이들 중 2명이 도주했다며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법원에서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피지라고 소개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이주를 위한 비자 취득 등 명목으로 한 신도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또 피지에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타작마당을 진행하면서 일부 10대 신도들에게 서로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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