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의견 내도 아동학대 수사에 영향 못 미친다

이호승 기자 2023. 9. 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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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나 조사를 받기 전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도 내사 종결 등 실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조사를 받기 전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21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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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교육감 의견 영향 미치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
"검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부정적"…개정안 4개월째 표류중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나 조사를 받기 전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도 내사 종결 등 실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조사를 받기 전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21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문제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아동학대 조사·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검찰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교원지위법 개정만으로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지위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수사기관이 수사 시작 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등으로 내사 종결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수사 시작 단계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찰이 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 교원지위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은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발의만 됐을 뿐 4개월째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의된 다수의 교권보호 법안이 1달여 만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과 대조적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 조율 작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권보호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스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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