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아 인도적 대북 지원하려면 ‘주체=한국’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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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지원 주체'라는 점을 공개해야 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대북 인도주의 사업도 일반적인 기금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과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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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지원 주체’라는 점을 공개해야 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시대로라면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기금 지원사업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남측 민간단체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중국에 있는 중개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중국 중개단체가 물품을 구매해 자신들 명의로 북한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러한 3자 합의 형식 대북 지원의 경우 남측 민간단체는 한국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 교류협력 사업 기조를 표방한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통일부는 지난 4월 말 3자 합의 방식 사업과 수의계약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대북 인도주의 사업도 일반적인 기금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과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에 “3자 합의 방식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지원이라는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계획대로 지원이 됐는지 확인도 쉽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투명한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3자 합의 방식 대북 인도지원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관련 고시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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