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 부실한 ‘안전보건교육’ 드러나

박수철 기자 2023. 9. 8. 0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 현장. 김도균기자

 

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경기일보 6일자 6면) 사상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기흥CC 등에 따르면 전복사고 사상자 A씨 등 3명은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들로 디보트 제거작업을 담당했으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지난 3~5월부터 오는 11월31일까지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경우 주 1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흥CC는 주 1회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계약 체결 당시 1회 교육을 실시한 뒤 매월 1회 1시간만 교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용직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 1회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흥CC 관계자는 “A씨 등이 일용직 근로자여서 채용 시 교육했다”며 “이후 재고용에 대한 교육은 근무 투입 전 조회시간을 통해 나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10분게 화성 동탄2신도시 내 기흥CC에서 근로자 A씨 등 3명이 탑승한 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