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교육 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한수진 기자 2023. 9.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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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교육 편성
4시간↑자리비움 돌봄 공백 야기
지자체 보조교사 지원 ‘무용지물’
행안부 “공백 고려해 시간 재배치”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행정 편의만 고려한 교육 운영이 오히려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교육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위험 요소로 자리잡은 셈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세 아이가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숨진 것을 계기로 2020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CPR 등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을 비롯한 22개 시설은 법정 의무 교육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안전교육의 조기 정착과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에 대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 기관이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겹치는 오전 10시~6시 사이에 걸쳐 4시간의 의무교육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해당 시간 이외에 진행되는 교육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례로 도내 한 시·군의 안전교육 센터에서 진행되는 어린이안전교육(CPR)의 경우 16차시 중 단 2차례만 오후 6시 이후에 편성됐다.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교육시간이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겹치는 탓에 두 반 아이들을 한 반에 몰아넣고 교육을 받았다”며 “보육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동 수도 정해져 있는데,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다 보니 ‘불법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 시간을 편성한 것 같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또 다른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요가 많아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지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한 교육 시간 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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