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세수오차, 경기 전환·부동산 변화 맞물려 발생"
"세수오차, 경기대응성 약화…완충장치 필요"
"비상기금·국가채무 한도 조정 등 대응책 마련"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다음 주 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세수오차는 최근 예상치 못한 경기국면의 전환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맞물린 데 기인한다는 국회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5월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강국면에 진입했다. 또 지난 2년간 이어진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시장이 호조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위축을 겪었다.
이로 인해 본예산 대비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1조300억원, 52조6000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3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목별 오차율을 보면 변동성이 높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에서 큰 오차가 발생해왔다. 최근 5년간 오차율을 보면 총국세는 7.8%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3.9%, 양도소득세는 46.8%, 증권거래세는 49.5%에 달했다.
심 심의관은 세수오차가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약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초과세수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재정이 경기를 관리하기보다는 경기동행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세수결손 때는 대규모로 세출을 감액하니 경기와 무관하게 재정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와 비교해 본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2020년 이후 세수오차율이 확대됐다. 1997~2022년 세수오차율 절대값을 평균내면 미국 8.0%, 일본 7.0%, 한국 5.7%, 캐나다 3.5%, 영국 3.0%, 독일 2.7% 순이다.
심 심의관은 일시적인 수입이 지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세수추계 오차 발생은 당연하며 세수추계를 세입목표치가 아닌 단순예측치로 간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 세수 함수에 구조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거시경제지표와 세수증가율 사이 상관관계가 약화하고 있다. 인구구조 등 세원분포의 변화, 세제개편 등 정책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커졌다"며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이런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와 세수함수 등에 대한 좀 더 구조적인 모형연구가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세수 전망 시기(6~7월)와 예산안 통과(12월), 회계연도 개시(차년도 1월) 간 상당히 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수 전망시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세수전망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기준으로 6~7월 세입전망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안 통과와 회계연도 개시 사이에 상당히 긴 시차가 존재한다"며 "연중 경제전망이 연말 경제전망과 상이할 경우 오차가 이미 내정된 것이다. 더욱이 회계연도 개시 후 경기변동이 있을 경우 더욱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2년 말 예산안 국회 의결 시 정부 경제 실질 성장률 전망은 2.4%이지만 2023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023년 실질 성장률 전망은 1.4%였다. 회계연도 개시 이전 추계한 세입전망이 이미 상당히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세수오차가 발생할 경우 해외사례와 같이 비상기금(contingency fund)과 같은 예비비 기금을 만든다거나 자동적으로 국가채무 발행한도가 조정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수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되 피할 수 없다면 세수에 기반한 재정정책들의 에러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며 "제시된 문제 중 경기대응성과 적자편향 축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오차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및 세입의 이상징후 발생 시 수정 절차를 만들거나, 재정규율을 통해 호황시 초과세수를 활용한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장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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