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계약자, 2~3년 전 청약시점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노향 기자 2023. 9. 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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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모기지 금리인상에 대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신혼부부들은 2~3년 전 청약 당시 확정 고정금리 1.3%와 모기지 의무 가입 등을 고려해 청약했는데 입주시점이 돼 금리가 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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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계약자가 2~3년 전 확정 고정금리 1.3%와 모기지 의무 가입 등을 고려해 청약했는데 입주시점이 돼 금리가 오른 것에 대해 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신혼부부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모기지 금리인상에 대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신혼부부들은 2~3년 전 청약 당시 확정 고정금리 1.3%와 모기지 의무 가입 등을 고려해 청약했는데 입주시점이 돼 금리가 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당시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을 검토 중"이라며 "청약저축 금리도 올려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된 금리로 사전고지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8월 전 입주한 아파트는 1.3%로 대출됐고 8월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에 변동금리(1.6%)가 고지돼 보호돼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3억원 이상 주택은 모기지 의무 가입 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p)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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