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 "학교 내 무슬림 복장 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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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학교에서 무슬림 복장인 아바야를 입지 못하게 한 데 반발해 이슬람 단체가 법적 구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인 국참사원은 '무슬림 권리 행동 협회'가 아바야 착용 금지를 유예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참사원은 특히 아바야를 입는 건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프랑스 법은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의복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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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학교에서 무슬림 복장인 아바야를 입지 못하게 한 데 반발해 이슬람 단체가 법적 구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인 국참사원은 '무슬림 권리 행동 협회'가 아바야 착용 금지를 유예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참사원은 무슬림 복장 금지는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고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참사원은 특히 아바야를 입는 건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프랑스 법은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의복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아바야 착용 금지가 주로 무슬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종차별의 위험을 불러온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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