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국민연금의 절반 넘는 기초연금… 선정방식 바꿔야”

황지윤 기자 2023. 9. 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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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액 연평균 10% 증가
중위소득액 증가율의 3배 수준”
/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급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매월 급여를 주는 제도다. 2014년 20만원에서 시작해 올해 최대 32만3180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내년 33만4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비교적 낮은 노인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상 선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단독·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2015~2023년 연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1·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액(중간값)의 평균 증가율(3.3~3.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매년 기초연금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액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중위소득 기준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 증가가 평균보다 빠르다는 뜻이다.

그래픽=김하경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도 받는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22년 46.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한 영향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년 미만 가입자들의 노령연금(노령에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격차가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액 대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41.8%에서 올해 52.2%가 됐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비슷해지면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초연금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연금을 높지 않은 수준으로 주는 보편급여로 전환하거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 추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3000명에서 지난해 623만9000명으로 43.3% 증가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 소요는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 22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4.2% 증가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에 드는 돈은 더 가파르게 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 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기초연금을 포함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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