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52]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1970년대 일본 사법부는 심각한 내부 파동을 겪는다. 계기 중 하나는 ‘나가누마(長沼) 나이키 소송’이라 불리는 자위대 위헌 판결이었다. 자위대 미사일 기지 설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사회가 충격에 휩싸인다.
판결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담당 재판장이 ‘청년법률가협회(청법협)’ 회원이라는 사실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청법협은 1954년 민주, 인권, 평화 옹호를 기치로 법률가 각계의 교류 단체로 결성되었으나, 60년대 들어 반전·반핵운동 등에서 특정 성향의 정치적 색채를 띠며 성격이 변질되고 있었다. 사법행정 수뇌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관들이 이러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탈퇴를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관의 인권,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등을 들어 반발하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소위 ‘사법 위기’ 사태가 빚어졌다.
1970년 4월 최고재판소는 담화를 통해 “재판은 그 내용 자체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그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자세가 긴요하다. 재판관은 각자 이 점을 깊이 자계(自戒)하여야 하며, 정치적 색채를 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사법 제도 자체가 국민의 신뢰하에서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엄수(嚴守)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각자가 마땅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직업적 책무임을 언명(言明)한 것이다.
좌파 리버럴 세력의 집요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방침을 고수하고 인사 조치를 불사하자 청법협 재판관 모임은 80년대 들어 사실상 소멸하였다. 굳이 일본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 외양을 갖추는 것이 직업의 본분임을 자각하는 것은 재판관의 기본 소양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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