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 철거하거나 활용방안 찾아야
전국 곳곳에 짓다가 멈춘 ‘공사 중단’ 건물이 수두룩하다. 뼈대만 드러낸 채 10년, 20년 장기간 방치된 폐건물들이 흉물스럽다. 철골조가 녹슨 채 버려졌거나,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건축 자재들은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붕괴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범죄 발생 위험도 있다.
주민 통행이 빈번한 곳의 폐건물은 건축자재가 언제 떨어져 내릴지 몰라 불안하다. 주민들이 폐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나 철거 등 민원을 제기하지만, 지자체에선 사유재산이라 강제 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분기별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지만 한계가 있어 골칫거리다.
경기일보가 경기도내 장기 방치된 폐건물을 점검했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과천시 문원동의 공동주택은 공정이 13%에 그친 채 13년째 방치돼 있다.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의 건물은 21년 전 소송으로 인해 공정 4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새까만 건물은 흉물스럽고 주변엔 건축자재 쓰레기가 쌓여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의 뼈대만 앙상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로 계획됐지만 50%만 지어진 채 29년째 방치돼 있다.
경기도에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33곳이다. 평균 18년 이상 됐다. 이들 건축물은 자금부족(16곳), 부도(13곳), 소송(3곳), 사업성 부족(1곳)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해 분쟁 조정, 자진 철거 유도, 안전조치 명령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있는 곳 등은 철거 명령도 가능하지만 사유재산이라 적극 간섭할 수 없어 쉽게 강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건축주와 시행사, 시공사, 소유주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철거 명령이나 공사 재개가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은 공사 중단 20년 넘은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심의한 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유해성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로서 사용 가치가 떨어져 철거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방치된 건축물은 용도 적합성과 안전성 등을 심의해 리모델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높은 다양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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