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선거광고에 AI-합성 사용 표시 의무화

이청아 기자 2023. 9. 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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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한 '유료 선거 광고'를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에 올리려면 이 사실을 반드시 해당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자 구글이 규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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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진 아님’ 등 문구 적어야
美 대선 앞두고 허위뉴스 규제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한 ‘유료 선거 광고’를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에 올리려면 이 사실을 반드시 해당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자 구글이 규제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구글은 11월 중순부터 이 정책을 도입한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구글 측은 “합성 콘텐츠를 생성하는 도구가 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책임감 있는 정치 광고를 지원하고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정치인과 선거 캠프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을 홍보물에 포함시킬 때 ‘실제 사진이 아니다’ ‘이 동영상이나 음성은 컴퓨터로 제작했다’와 같은 문구를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유료 광고가 아닌 일반 유튜브 영상 등은 이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글의 이 같은 행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갖가지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AI와 소셜미디어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0년 미 대선 당시 허위정보를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1억3700만 회 이상 시청됐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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