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교내 무슬림 전통 의상 '아바야' 착용 금지는 합법"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참사원은 '무슬림권리행동'(Action Droits des Musulmans) 협회가 지난 1일 아바야 착용 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 4일부터 교내에서 전신을 뒤덮는 무슬림 전통복 아바야의 착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은 7일(현지시간)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는 교육부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결론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참사원은 '무슬림권리행동'(Action Droits des Musulmans) 협회가 지난 1일 아바야 착용 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 4일부터 교내에서 전신을 뒤덮는 무슬림 전통복 아바야의 착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슬림권리행동은 이 조치가 차별적이고 무슬림에 대한 증오와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참사원은 이틀 동안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한 끝에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명백한 불법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프랑스에서는 그간 교실 내 아바야를 착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우파 정당들은 아바야 착용 금지를 요구해온 반면 좌파 진영에서는 이러한 조처가 시민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논쟁을 벌여왔다.
프랑스는 교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2004년엔 교내 히잡 등 스카프 착용이 금지됐고, 2010년에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다.
공식 추산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 6700만 명 중 약 10%가 무슬림이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中 고위 女당간부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113억 뇌물 수수
- '파리 실종' 청년 "가족 몰래 외인부대원 됐다"…5개월만에 근황 전해
- "여자가 살찌면 남자가 딴 살림" 시부 농담에 '사이다' 대응한 며느리
- "눈 뜨니 유부남이 내 위에"…유명 BJ 파이, 수면 상태서 성추행 당했다
- 가슴 드러내며 "유축기 공부"…無모자이크 영상 버젓이
- 53세 고현정, 가녀린 콜라병 몸매…선명 쇄골에 직각어깨까지
- 알바생 앞 "내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쟤네 쓰는 거"…돈 자랑 남친 경멸하는 여성
- 역술가 "함소원, 이혼한 진화와 재결합 어려워…새 남자 만날 것"
- 집에서 혼자 파마하다 머리카락 우수수…"두피가 휑해져 밖에도 못 나가"[영상]
- 빠니보틀, 욕설 DM 공개 심경 "공인·연예인 아냐…방송 미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