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무슬림 드레스 교내 착용 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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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무슬림 여성들의 긴 드레스 '아바야'의 교내 착용을 금지한 데 반발해 한 무슬림 단체가 법적 구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일간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은 '무슬림권리행동협회'가 지난 1일 '아바야 착용 금지를 유예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현지시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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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무슬림 여성들의 긴 드레스 '아바야'의 교내 착용을 금지한 데 반발해 한 무슬림 단체가 법적 구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일간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은 '무슬림권리행동협회'가 지난 1일 '아바야 착용 금지를 유예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앞서 협회는 '아바야' 착용 금지가 "주로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에서 인종차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국참사원은 그러나 "이러한 복장 금지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명백한 불법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참사원은 특히 "아바야나 카미(무슬림 남성이 입는 긴 옷)를 착용하는 건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우리 법은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의복을 착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은 국참사원 결정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국참사원은 세속주의를 위해 아바야·카미 착용을 금지한 제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명확히 기각했다"며 "이는 공화국 학교를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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