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교사 연가·병가 승인 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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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내 교사를 비롯한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멈춤의날'에 동참한 것과 관련,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본지 9월6일자 8면 등)는 뜻을 밝혔으나 일선 현장에서 병가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장 진통이 여전하다.
7일 본지 취재결과 도내 A학교는 7일 현재(오후 1시 기준)까지 4일날 교사들이 신청한 병가에 대해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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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공문 하달 없어 결재 지연
일선 교장 “결정 조심스럽다” 입장
교사,미결재시 감사 페널티 우려
속보=강원도내 교사를 비롯한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멈춤의날’에 동참한 것과 관련,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본지 9월6일자 8면 등)는 뜻을 밝혔으나 일선 현장에서 병가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장 진통이 여전하다.
7일 본지 취재결과 도내 A학교는 7일 현재(오후 1시 기준)까지 4일날 교사들이 신청한 병가에 대해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학교도 7일 오후까지 4일날 병가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았다.
지난 4일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49재 행사와 이를 위한 현장 교사들의 연가·병가 동참이 이뤄진 데 대해 당초 ‘강경대응’을 시사했던 교육부가 말을 바꿔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자 교사들은 혹여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병가를 제출한 한 교사는 “병가 결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후 감사에서 해당 교사가 복무지적 등의 페널티를 입을 수 있다. 병가 승인이 되지 않아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교장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가 교사의 연가·병가를 결재할 경우 교장에게도 징계를 주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후 공식 입장이 없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원주지역 한 교장은 “공무원은 결국 공문으로만 일을 해야 한다.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병가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가 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4일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이후 교사 복무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 지를 묻는 각 학교의 연락에 대해 “학교장 판단 하에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그러나 단순한 안내 수준에 그쳐 이 사실을 모르거나,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장들도 상당수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이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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