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노출사진 합성’ SNS에 올린 고교생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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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노출 사진과 합성해 SNS에 게시·배포한 10대 고교생이 소년부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쯤 원주시 자택에서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B씨의 사진을 누군가로 부터 제공받아 가슴·배가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 나이,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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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노출 사진과 합성해 SNS에 게시·배포한 10대 고교생이 소년부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A(18)군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쯤 원주시 자택에서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B씨의 사진을 누군가로 부터 제공받아 가슴·배가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 나이,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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