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창군의회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과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 불법시설물의 정비, 보행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회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과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 불법시설물의 정비, 보행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일 개회하는 군의회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박춘희 의원은 “노령화와 대중교통 환경의 급변으로 보행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행자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걷기 좋은 평창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태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부모급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내년부터 매달 지급
- 이주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 없다”
- 천연기념물 ‘붉은박쥐’ 원주 치악산서 8년 동안 서식
- 김진태 지사 “ 홍범도 장군 자유시참변 한복판 의혹 외면 못해”
- 춘천 역세권 개발 본격화 ‘춘천형 판교’ 탄력
- 에버랜드 "푸바오 중국 가는 날 협의 돌입… 내년 2~4월 추측"
- ‘손흥민 카페’로 유명한 춘천 ‘인필드’,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
- "로또 1등 당첨금 32억원 찾아가세요"…작년 10월 추첨·인천 미추홀구 판매
- '설악산 등반객 40년지기' 중청대피소 10월부터 철거 예정
- 동해 오징어는 옛말? 서해안서 오징어 공수하는 동해안 횟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