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신현태 2023. 9. 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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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과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 불법시설물의 정비, 보행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규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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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과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 불법시설물의 정비, 보행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일 개회하는 군의회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박춘희 의원은 “노령화와 대중교통 환경의 급변으로 보행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행자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걷기 좋은 평창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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