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합헌” 보수·가톨릭 득세한 ‘이 나라’의 반전 결정, 왜?

최현재 기자(aporia12@mk.co.kr) 2023. 9. 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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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현지시간) 멕시코 소칼로 광장에 내걸린 ‘낙태죄 반대’ 현수막 [로이터 = 연합뉴스]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인 멕시코의 사법부가 임신중절(낙태)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 대법원은 개별 주 당국에서 낙태 시술 허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낙태죄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내놓은 성명을 통해 “낙태를 범죄화하는 건 성별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성을 운명으로 강요해 성 역할을 재생산하는 고정관념을 영구화하기 때문”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멕시코 여성 주민들은 전국 모든 연방보건기관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게 됐다. 2021년에도 대법원은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판결의 효력이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댄 코아우일라주에만 적용됐다. 이후에도 추가로 11개 주에서 낙태죄가 폐지됐으나, 현재 멕시코에서는 32개 주 가운데 20개주는 여전히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해온 시민단체 ‘히레’는 이날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를 죄악시 하는 가톨릭교가 광범위하게 퍼진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멕시코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등에서는 낙태죄 조항 폐지 요구 시위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가 주도적으로 낙태권 폐지 움직임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판결은 멕시코가 낙태 권리 확대에 있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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