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조총련 진실과 대한민국 국회의원
역사 진실 외면 행태 용인 어려워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을까? 해당 국회의원은 조총련이라는 단체의 성격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참석을 강행한 것인지? 혹은 한국 정부가 후원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주최 추모식은 초청받지도 못했고 또는 본인 주장대로 알지 못해서 참석을 안 한 것일까? 하지만 그의 발언과 행태로 판단해 볼 때 민단보다는 조총련 행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하긴 해당 국회의원은 일본에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 활동가가 속한 단체가 주관했으니 출국 전부터 목적지는 분명했던 것 같다. 그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최초로 총련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기록을 세우고 싶었던 것일까?
북송사업은 ‘북조선은 차별이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부추기며 재일교포 노예화를 위한 대규모 강제이주였고 조총련은 행동대장이었다. 교포들은 청진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지옥에 도착했다고 탄식했지만 이미 배는 일본으로 출항했다. 지금도 많은 당사자가 북한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일부는 탈북해서 북한의 만행을 고발하는 실상을 국회의원은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총련은 1955년 5월25일에 공식 결성됐다. 표면적으로는 재일교포 이익을 표방하는 자치단체이지만, 사실 친북적 성향의 사회단체로서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전위대라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은 조총련의 결성과 그 이후 활동까지도 관여하며 철저하게 조총련을 종속기관으로 만들었다.
간토 대학살 못지않게 반인권적 참사인 북송사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한 조총련을 마치 평범한 시민 단체인 듯 호도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거나 무지한 것이다.
1970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조총련을 ‘친북 성향 단체’라고 왜곡하고 ‘약간 다소 친북’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최고위원까지 있다. 해당 조총련 사이트에 자신들의 성격을 주장하는 문구가 있으니 읽어보기를 제안한다. ‘북한의 국가적, 법적 보호를 받는 해외동포 단체’라는 설명으로 평양의 해외 공작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강령은 “북한을 열렬히 사랑하며~” 등 평양을 흠모하는 문구로 가득해 입에 다 담을 수조차 없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조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전접촉신고가 필요하다. 해당 의원은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해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별도 접촉 신고 대상도 아니다” 주장했지만 조사는 불가피하다. 법 앞에서 예외가 없는 만큼 사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색깔론’ 등에 의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아야 한다. 입법기관의 특권을 내세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는 행태는 정당하지 않다.
이번 사태의 핵심 포인트는 국회의원의 잘못된 국가관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해외 반국가단체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원이 대사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참석하는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9년 문익환, 1988년 서경원의 평양 밀입국 사건 당시 재야 영웅주의가 일을 악화시켰다고 회고록에서 탄식했다. 통제되지 않는 친북 운동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위법 행태에 한숨을 쉰 것이다. 조총련 행사에 무단 참석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재야 영웅주의의 복사판으로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는 반국가행위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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