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정신질환자 공공병상 확대 치료 통해 사회적응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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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받지 않았다.
이후 치료 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보호자들이 신청하는 보호입원과 지자체를 통한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위기대응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상 확보, 후송비용 및 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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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받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강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도 과거 우울증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으로 치료받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 동의를 받아 최대 3일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후 치료 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보호자들이 신청하는 보호입원과 지자체를 통한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병상 부족으로 입원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위기대응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상 확보, 후송비용 및 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둔형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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