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깎인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을 10% 깎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결과는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합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입니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쓰입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습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를 깎습니다.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했습니다.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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