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썼던 납북 귀환 어부, 재심서 ‘무죄’…50년 만

배동주 기자 2023. 9. 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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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84살 납북 귀환 어부가 50여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납북 귀환 어부인 신평옥씨의 재심에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의 이번 무죄 판결은 1972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지 50여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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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뉴스1

전남 여수의 84살 납북 귀환 어부가 50여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납북 귀환 어부인 신평옥씨의 재심에서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납북 귀환 어부는 우리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선원들이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에 머물다 귀환한 이들을 말한다.

신씨의 이번 무죄 판결은 1972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지 50여년 만이다.

신씨는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동림호’를 타고 조기를 잡던 중 선원 8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이듬해 5월 풀려나 돌아왔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힌 뒤 사상교육, 간첩 지령을 받고 다시 풀려났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신씨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들어간 경위와 그 이후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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