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비공개' 규정 폐지 추진

엄지인 umji@mbc.co.kr 2023. 9. 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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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할 경우 '한국이 지원 주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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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할 경우 '한국이 지원 주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시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금 지원 사업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들은 북한 당국의 반발을 고려해 그간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대북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중국의 중개 단체 등을 통한 3자 합의 방식과 수의계약 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결정했으며, 통일부는 "일반적인 기금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과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76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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