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에 ‘사적 면회’ 편의 봐준 경찰 간부…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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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를 허용한 부산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부산경찰청은 해운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 씨를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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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를 허용한 부산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부산경찰청은 해운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 씨를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직권을 남용해 B 씨의 사적 면회를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면회를 하려면 일반·특별면회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 경정은 임의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입출감 지휘서에 적고 지인을 만나게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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