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고 하더니 돈 달라고?”…건강식품 체험 피해 주의보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9. 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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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7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총 939건의 건강식품 관련 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다. 신청 건수는 ▲2020년 209건 ▲2021년 211건 ▲2022년 348건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71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5건)보다 48.7% 늘어난 수준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났다” 등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거나, 체험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였다.

그밖에 신청 이유로는 ▲품질 관련 173건(18.4%) ▲안전 관련 69건(7.3%) ▲표시·광고 관련 62건(6.6%) ▲부당행위 관련 31건(3.3%) ▲기타 27건(2.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비자원이 무료 체험 관련 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과반을 차지했다.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60대 다음으로는 ▲50대 28.1% ▲40대 12.4% ▲30대 이하 8.3%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에서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다. 일반 건강식품에서는 50대 이상이 53.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살펴보고,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한 내 청약 철회를 반드시 요청하라고도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서도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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